민법공부

공인중개사 행정사 민법 독학 - 계약과 단독행위

행쁠러 2025. 8. 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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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의사표시'라는 재료로 만드는 요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요리법에 따라 재료의 개수가 다르듯, 법률행위도 의사표시의 개수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마주 보고 "그래, 좋아!"하며 악수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도 있습니다. 전자를 '계약(契約)', 후자를 '단독행위(單獨行爲)'라고 합니다. 이 둘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이며, 그 성질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해 보겠습니다.

📝 대표유형 문제

다음 중 그 법적 성질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3. 임대차 계약의 체결
  4.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5. 소유권의 포기

✅ 단계별 풀이 과정

Step 1: 계약(契約)의 이해 - "두 마음이 마주 보는 악수"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合致)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한쪽의 '팔겠다'는 의사표시(청약)와 다른 쪽의 '사겠다'는 의사표시(승낙)가 마주 보고 합쳐져야 합니다.

계약의 핵심 공식

청약 + 승낙 = 계약 성립

민법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법률행위의 형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법률관계(매매, 임대차, 고용 등)가 계약에 해당합니다.

Step 2: 단독행위(單獨行爲)의 이해 - "혼자서 결정하는 일방 통보"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이,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형성권'의 행사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단독행위의 두 종류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 (예: 동의, 취소, 해제, 추인, 상계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정 상대방 없이, 의사표시를 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 (예: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등)

"계약 취소합니다!"라는 통보는 계약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내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Step 3: 각 보기의 성질 판단

  • 취소: "이 계약 취소합니다!"라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 → 단독행위 (상대방 있음)
  • 해제: "채무 이행 안 하니 계약 해제합니다!"라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 → 단독행위 (상대방 있음)
  • 임대차 계약: "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청약과 "빌리겠다"는 임차인의 승낙이 합치되어야 성립. → 계약
  • 동의: "네 아들이 계약하는 것 동의한다"는 법정대리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 단독행위 (상대방 있음)
  • 소유권 포기: "이 물건에 대한 내 소유권을 버리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 단독행위 (상대방 없음)

따라서 보기 중 ③번 임대차 계약만이 두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계약'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입니다.

 

https://youtu.be/FJ8O2WJFovE

 

 

🧠 핵심 개념 정리: 계약 vs 단독행위

구분 단독행위 (Unilateral Act) 계약 (Contract)
의사표시 수 1개 2개 이상 (대립하는 의사표시)
핵심 개념 일방적 의사표시 (통보)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 약속)
자유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단독행위 법정주의) 자유롭게 체결 가능 (계약자유의 원칙)
대표 예시 - 취소, 해제, 동의, 추인 (상대방 O)
- 유언, 재단법인 설립 (상대방 X)
-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 고용, 도급, 위임

💡 스토리텔링으로 더 쉽게 이해하기

상황 1: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사기 (계약)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쇼핑몰에게 "이 옷을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라는 청약입니다. 쇼핑몰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면, 그것이 여러분의 청약에 대한 승낙입니다. 두 의사표시가 합쳐져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상황 2: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하기 (단독행위)

옷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7일 이내에 '주문 취소' 또는 '반품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주어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쇼핑몰이 "안돼요, 반품 못 해줘요"라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독행위'의 강력한 힘입니다.

✅ 최종 정답 및 요약

대표유형 문제의 정답은 ③번 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계약'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를 구별하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법률행위를 위해 상대방과의 악수(합의)가 필요한가, 아니면 나 혼자만의 통보로 충분한가?"
이 기준을 적용하면 복잡해 보이는 법률행위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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