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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 계약은 성립했지만 무효?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렇게 구분하세요

행쁠러 2025. 8. 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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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모든 계약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법률행위(계약 등)가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두 개의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계약이 제대로 태어나기는 했는가?"를 따지는 '성립요건(成立要件)'이고, 두 번째 관문은 "태어난 계약이 건강하고 정상적인가?"를 따지는 '효력요건(效力要件)'입니다. 계약이 존재조차 않는 '불성립'과, 존재는 하지만 효력이 없는 '무효' 또는 '취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구별해 보겠습니다.

📝 대표유형 문제

갑(甲)이 을(乙)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을(乙)의 경쟁자인 병(丙)을 살해해달라는 청부살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3. 계약의 목적이 불법이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4.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5. 병(丙)이 실제로 살해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단계별 풀이 과정

Step 1: 첫 번째 관문, 성립요건 - "법률행위의 탄생"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최소한의 외형과 뼈대를 갖추고 존재(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법률행위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불성립' 상태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3요소)
  • 당사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사람 (갑, 을)
  • 목적(내용): 법률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 (살인 청부, 대금 지급)
  • 의사표시: 목적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청약과 승낙)

문제의 청부살인 계약을 봅시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갑, 을)가 있고, '목적'(살인과 대금)이 있으며, "살해해달라", "알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계약은 일단 성립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는 ③번 보기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tep 2: 두 번째 관문, 효력요건 - "태어난 법률행위의 건강검진"

'효력요건'은 일단 성립한(태어난) 법률행위가 법적으로 완전한 힘(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에게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다시 청부살인 계약을 봅시다. 계약은 성립했지만, 그 목적이 '살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Step 3: 각 보기의 성질 판단

  • ① 유효한 계약이 되려면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효력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오답)
  •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오답)
  • ③ 계약의 3요소(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추었으므로 성립은 했습니다. (오답)
  • 계약의 외형(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효력요건을 탈락했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정답)
  • ⑤ 범죄 행위의 실행 여부와 계약의 효력은 무관합니다. 계약은 내용 자체로 이미 무효입니다. (오답)

https://youtu.be/XX_w7T6ch-g

 

🧠 핵심 개념 정리: 성립요건 vs 효력요건

구분 성립요건 (成立要件) 효력요건 (效力要件)
판단 대상 법률행위의 존재·불존재 (불성립) 성립한 법률행위의 유효·무효·취소
당사자 당사자의 존재 당사자의 능력 (권리, 의사, 행위)
목적 목적(내용)의 존재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와 표시의 일치, 하자가 없을 것

💡 '법률행위의 탄생'에 비유해보기

1단계: 아기의 탄생 (성립요건)

한 아기가 태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부모(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아기의 몸(목적)이 형성되어야 하며,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과정(의사표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아기는 존재조차 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불성립'입니다.

2단계: 아기의 건강검진 (효력요건)

아기가 태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아기가 건강한지 확인해야죠.
- 부모가 아기를 키울 능력이 있는가? (당사자의 능력)
- 아기의 신체(목적)가 정상적이고 건강한가? (목적의 타당성 등)
- 아기의 울음소리(의사표시)가 정상적인가? (의사와 표시의 일치) 만약 이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아기는 태어났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무효)가 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정답 및 요약

대표유형 문제의 정답은 ④번 입니다.

청부살인 계약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므로 성립은 하지만, 그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을 판단할 때는 항상 2단계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1. 일단 태어나긴 했나? (성립요건) → 2. 태어났다면, 건강한가? (효력요건)
이 순서를 지키면 '불성립'과 '무효'를 헷갈리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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