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공인중개사 민법 독학 -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행쁠러 2025. 7.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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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직접 집을 지으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소유권'이 나에게 생겨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살던 집을 사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내가 이어받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권리를 얻는 방식(권리 취득)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 없이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원시취득(原始取得)', 이전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승계취득(承繼取得)'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권리에 붙어있는 하자나 부담(예: 저당권)을 내가 떠안는지, 아니면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원시취득'의 개념과 대표적인 예시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표유형 문제

다음 중 권리취득의 성질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2.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3. 상속에 의한 아파트 소유권 취득
  4.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5.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단계별 풀이 과정

Step 1: '원시취득'의 본질 이해하기 - "최초의, 깨끗한 권리"

원시취득은 말 그대로 '원시적'으로, 즉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와는 단절된 채 사회질서나 법률 규정에 의해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시취득의 핵심 특징
  • 최초의 권리: 이전 권리자가 없거나 그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음.
  • 깨끗한 권리: 이전 권리에 존재하던 저당권, 지상권 등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따라오지 않음. (권리가 깨끗하게 세탁됨)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물의 신축'입니다. 허허벌판에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 주인이 없이 나에게 최초로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취득입니다.

Step 2: '승계취득'과의 비교 - "권리의 역사를 이어받는 것"

원시취득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승계취득'입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승계취득의 핵심 특징
  • 권리의 이전: 이전 권리자(전주, 前主)가 반드시 존재함.
  • 하자의 승계: 이전 권리에 붙어있던 모든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떠안음. (예: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사면, 저당권도 함께 넘어옴)

즉, 중고차를 살 때 이전 주인의 사고 이력이나 압류 딱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승계취득은 권리의 '역사'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Step 3: 각 보기의 성질 판단

  • 건물의 신축: 세상에 없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 → 원시취득
  • 점유취득시효: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해 새로운 권리가 부여됨 → 원시취득
  • 상속: 피상속인(부모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음. 대표적인 → 승계취득 (포괄승계)
  •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는 물건(야생동물 등)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 → 원시취득
  • 유실물 습득: 주운 물건을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해 새로운 권리 발생 → 원시취득

따라서 보기 중 ③번 상속만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원시취득입니다.

https://youtu.be/fuTvO1Us5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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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정리: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구분 원시취득 (Original Acquisition) 승계취득 (Successive Acquisition)
개념 권리가 최초로 발생 (새로운 탄생)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음 (역사의 승계)
권리의 하자/부담 승계하지 않음. 깨끗한 권리를 취득. 원칙적으로 모두 승계함.
대표 예시 - 건물의 신축
- 취득시효 완성
- 무주물 선점
- 유실물 습득
- 선의취득
- 매매, 증여, 교환 (이전적 승계)
- 상속, 포괄유증 (포괄 승계)
- 저당권, 전세권 설정 (설정적 승계)

💡 스토리텔링으로 더 쉽게 이해하기

상황: 성실한 농부와 버려진 땅 (취득시효)

성실한 농부 김씨는 자기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옆집의 버려진 땅까지 평화롭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주인은 도시에 살아 땅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20년이 지나자, 우리 민법은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김씨에게 새로운 소유권을 인정해줍니다(등기 필요). 이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김씨는 땅주인의 권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최종 정답 및 요약

대표유형 문제의 정답은 ③번 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포괄 승계취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률 규정이나 사실행위에 의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는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함께 떠안는가' 여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권리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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