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특히 12월은 공제 항목을 추가로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료비, 카드 사용액, 기부금, 연금저축 등 몇 가지만 챙겨도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부터 12월 안에 실행 가능한 절세 전략,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자주 하는 실수까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려면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 의료비 3% 초과분, 연금저축 납입 등을 12월 안에 채워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적게 뗐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추징).
직장인은 보통 다음 해 1월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2월 급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의 대부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안에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12월 중순 현재 카드 사용액이 25% 기준에 못 미친다면, 연말까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세액공제됩니다.
12월 말까지 입금해야 올해 공제로 인정되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특히 연초부터 납입을 미루었다면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는 동일하게 받습니다.
의료비 지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은 지출 금액 전액이 공제되고, 그 외 가족(배우자, 자녀)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12월에 치과 치료, 안경 구입, 건강검진, 한의원 진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시력교정술,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구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므로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진행하세요.
기부금
법정기부금(정부·지자체 기부)은 전액 세액공제되고,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은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분으로 인정되므로, 기부 계획이 있다면 연내 처리하세요.
특히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되므로, 소액이라도 기부하면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로 총급여 25% 채우기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 밀린 병원비·치과·안경 구입
✓ 기부금 연내 납부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늘리기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항목
- 연금저축·IRP
- 보험료(건강·장기요양)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실제 환급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같은 금액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항목을 우선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 750만원 한도로 12%(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회사에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12월 안에 서류를 준비하세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12월에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구입 계획이라면 연내 구입하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므로,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형제자매 공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절차
실제 신고는 내년 1월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Step 1: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확인
매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여기서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미리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준비해두세요.
Step 2: 누락 항목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일부 학원비, 현금 기부금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12월 안에 올해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영수증을 폴더에 모아두세요.
Step 3: 회사에 서류 제출
1월 중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마다 방식이 다르니, 인사팀 공지를 잘 확인하세요.
Step 4: 결과 확인
2월 급여명세서에서 환급액 또는 추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카드 공제만 믿고 과소비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한도도 있습니다. 환급받으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필요한 지출 위주로 공제율 높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형제 중 두 명이 같은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둘 다 탈락합니다. 가족 간 미리 협의해서 한 명만 공제받도록 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 실수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과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단, 카드 사용액은 명의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연초부터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영수증 미보관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안경, 현금 기부, 학원비 등은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으니 꼭 챙기세요.
1. 총급여 25% 채우기: 부족하면 체크카드 사용
2. 의료비 3% 초과분 만들기: 밀린 치료 연내 처리
3. 연금저축 한도 채우기: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
4. 기부금 활용: 정치자금 10만원은 100% 공제
5. 누락 항목 체크: 안경·월세·학원비 영수증 확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도 입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 네,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이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A.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되므로 상관없습니다. 25%를 넘긴 후부터는 체크카드(30% 공제)가 신용카드(15% 공제)보다 2배 유리합니다.
Q3.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단, 부모님 명의로 결제한 의료비도 인정됩니다.
Q4. 작년에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토해낼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봉이 올랐거나, 공제 항목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감소하면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Q5. 12월 31일에 카드 결제하면 올해분으로 인정되나요?
A. 승인일 기준입니다. 12월 31일에 승인되면 올해분, 1월 1일 승인이면 내년분입니다. 월말 결제는 승인일을 꼭 확인하세요.
Q6.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금 수령 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내고 추가로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7.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지만,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Q8. 간소화 자료에 병원비가 안 나와요.
A. 일부 병원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2월 말까지 다음 항목을 점검하세요.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가?
- 부족하다면 12월에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사용을 늘렸는가?
-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를 다 채웠는가?
- 밀린 병원 치료나 안경 구입을 연내 처리했는가?
- 기부 계획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납부했는가?
-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했는가?
- 자녀 학원비 영수증을 챙겼는가?
-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가족과 협의했는가?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가? (중도 입사자)
- 홈택스 가입과 공동인증서를 준비했는가?
연말정산 공제 한도, 요율, 기준 금액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이 글은 2025년 12월 14일 기준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이지만, 12월 한 달의 준비로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며 실행하면, 내년 2월 급여에서 뿌듯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연금저축 잔액을 점검하세요.

'돈이되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최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완전정리 (2) | 2025.08.11 |
|---|---|
| 2025년 소상공인 119플러스: 위기 극복 위한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 혜택 총정리 (2) | 2025.07.24 |
| 2026년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과정, 조건, 사례 총정리) (2) | 2025.07.18 |
| 2026 최저임금 10,320원, 시급·월급·주휴수당 차이 (2) | 2025.07.18 |
| 2025년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분석 (0) |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