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민법 총칙 - 무효와 취소

행쁠러 2025. 6. 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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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이제 무를 수 없어!" 라는 말, 드라마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계약이 항상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아예 없기도 하고(무효), 어떤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특정인이 "이 계약, 없던 걸로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경우(취소)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 몰래 비싼 물건을 샀을 때 이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 오늘은 민법의 단골손님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인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확실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 대표유형 문제

고등학생인 민준(만 17세)이는 부모님 동의 없이 모아둔 용돈과 아르바이트비로 최신형 노트북을 2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준이의 부모님은 가게에 찾아가 계약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다음 중 이 상황에 대한 법률적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민준이가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이다.
  2. 가게 주인은 민준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민준이의 부모님은 이 계약을 '취소'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민준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소해야만 효력이 있다.
  5. 이미 사용한 노트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할 수 없다.

 

 

🔍 단계별 풀이

Step 1. 문제의 핵심 파악: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고등학생 민준(만 17세)''부모님 동의 없는'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등 스스로 완벽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하여 특별하게 보호합니다. 이들이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 없이 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Step 2. '무효(無效)'의 개념 이해하기: 처음부터 없는 것

'무효'는 한자 뜻 그대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률행위(계약 등)가 성립했지만,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예: 범죄를 위한 계약),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만취 상태에서 하는 등 중대한 흠이 있어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특징: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 예시: "저 사람을 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청부살인 계약.

 

Step 3. '취소(取消)'의 개념 이해하기: 일단 유효, 그러나 없앨 수 있는 것

'취소'는 무효와 다릅니다. 계약이 일단은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인(취소권자)이 "이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특징: 취소권을 가진 사람(제한능력자, 사기·강박을 당한 사람 등)이 행사해야만 효력이 없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유효한 계약으로 확정됩니다.
  • 대표적인 취소 사유:
    1.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의 법률행위
    2. 사기(속아서 한 계약)
    3. 강박(협박에 못 이겨 한 계약)
문제에서 민준이는 미성년자이므로, 민준이의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취소권은 민준이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부모님)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Step 4. 보기 분석 (정답 찾기)

  • ① '무효'이다. → 땡!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을 뿐, 일단은 유효합니다.
  • ② 가게 주인이 취소할 수 있다. → 땡! 취소권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준이나 민준이 부모님에게만 있습니다. 상대방(가게 주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③ 부모님은 이 계약을 '취소'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정답!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소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
  • ④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땡!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반품할 수 없다. → 땡! 계약을 취소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 노트북을 반환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답

정답: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념 정리 – '무효'와 '취소' 완벽 비교

구분 무효 (Void) 취소 (Voidable)
초기 효력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 없음 일단은 유효함
주장권자 누구나 주장 가능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을 당한 자)
시간의 경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무효 일정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 소멸, 유효로 확정됨
효력 발생 주장할 필요 없이 당연 무효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무효가 됨
대표 예시 사회질서 위반 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 허위표시 미성년자 계약,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 스토리텔링으로 더 쉽게 이해하기

여기 두 명의 계약자가 있습니다.

사례 1: '최만취' 씨의 황당한 계약 (무효)
최만취 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있던 사업가에게 "내 전 재산을 줄 테니, 달나라 여행을 보내달라!"는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최만취 씨는 기겁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가가 계약 이행을 요구해도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사례 2: '박순진' 씨의 안타까운 계약 (취소)
박순진 씨는 중고차 딜러의 감언이설에 속아 침수 사실을 모른 채 멀쩡한 가격에 중고차를 샀습니다. 이 계약은 박순진 씨가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박순진 씨가 가만히 있으면 이 계약은 그냥 유효합니다. 하지만 박순진 씨가 "사기를 당했으니 이 계약을 취소합니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계약이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차를 돌려주고 차 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실생활 퀴즈

조직폭력배가 당신에게 찾아와 "이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여, 당신 소유의 땅을 헐값에 넘긴다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1. ① 처음부터 무효이다.
  2. ②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
  3. ③ 무조건 유효하므로 땅을 넘겨야 한다.
  4. ④ 10년이 지나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해설: 타인의 강한 협박(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하지만, 당신은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땅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강박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마무리 요약

'무효'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처럼 처음부터 법적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취소'는 위독하지만 수술(취소권 행사)을 통해 살릴지 말지(유효로 둘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법률 관계의 출발점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계약서를 볼 때, 이 계약에 혹시 '무효'나 '취소' 사유는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법적인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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