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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정기신청(5/1~6/2)을 놓쳤다면 2025.6.3 ~ 12.1까지 ‘기한후신청’ 가능(결정액의 95% 지급).
② 신청 경로: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1566-3636).
③ 기본 요건: 가구별 소득요건 + 재산요건(2.4억 미만) 충족.
① 정기신청(5/1~6/2)을 놓쳤다면 2025.6.3 ~ 12.1까지 ‘기한후신청’ 가능(결정액의 95% 지급).
② 신청 경로: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1566-3636).
③ 기본 요건: 가구별 소득요건 + 재산요건(2.4억 미만) 충족.
신청 기간 & 감액 규정
- 정기신청: 2025.05.01(목) ~ 06.02(월)
- 기한후신청: 2025. 06.03(화) ~ 12.01(월) (이 기간 신청 시 5% 감액, 즉 결정액의 95% 지급)
근거: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 정책브리핑 공지
Tip. 기한후신청은 제도상 정식 절차입니다. 다만 5% 감액이 적용되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누가 대상인가? (요건 체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1) 가구별 소득요건 & 최대액(근로장려금)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2024년 귀속) | 근로장려금 최대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거: 국세청/정책브리핑 안내(가구별 최대액·기준금액)
2) 재산요건
- 기준일(2024.06.01)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 2.4억 미만
- 1.7억~2.4억 미만이면 장려금 50% 감액
근거: 국세청 ‘심사 및 지급’의 감액 규정
신청 방법 (4가지)
- ARS 자동응답(안내문 수신자) : 1544-9944 → [음성안내]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진행
- 홈택스(PC) : hometax.go.kr → 장려금 메뉴 → 본인인증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 홈택스 앱에서 동일 절차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 또는 세무서 직원 대리신청
홈택스/손택스 신청은 보통 지정 기간 06:00~24:00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신청대리는 평일 9~18시.
준비물 체크리스트
- 본인 인증수단(공동/금융/간편인증) 또는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 환급계좌 정보(예금주/은행/계좌)
- 세대원 정보(홈택스에서 자동제공)
언제 지급되나?
- 정기신청분: 통상 8~9월 순차 지급
- 기한후신청: 심사 완료 후 순차 지급(신청 시점·사안에 따라 상이)
근거: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원칙(결정 후 지급). 일부 연도는 조기 지급이 공지되기도 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자녀장려금도 함께 가능한가요?
가구·소득 요건 충족 시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도 대상입니다(단독가구 제외).
Q3. 재산이 1.9억이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가 1.7억~2.4억 미만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Q4. 기한후신청 감액은 몇 %인가요?
5% 감액(결정액의 95% 지급)입니다.
Q5. 부정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수 + 가산세(일 22/100,000) 부과, 경우에 따라 지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바로가기
- 국세청 — 신청기간 및 방법(ARS·대리신청·상담센터)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기한후 95%, 재산 1.7~2.4억 50% 감액 등)
- 정책브리핑 — 2025년 5월 정기신청 공지(5/1~6/2)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접수확인/ARS/개별인증번호)
- 국세상담센터 — 장려금 메뉴(체크리스트 모음)
- 홈택스 이용시간 안내(장려금 신청: 특정기간 06:00~24:00)
※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요건·접수·지급은 국세청 고지에 따릅니다.
업데이트: 2025-08-11 · 공식 출처(국세청/정책브리핑) 기반의 사실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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