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5일 00:00부터 적용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의 핵심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포함·제외 기준, 대상자 본인조회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과 면허 재취득 절차까지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1) 올해 운영 방식 한눈에 보기
적용 시점 2025년 8월 15일(금) 00:00부터 효력 발생.
적용 기준 2024.07.01. ~ 2025.06.30. 사이의 교통법규 위반·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전산 기준에 따라 감면 적용.
근거: 이파인 ‘특별감면 Q&A’ 안내
음주운전 포함? 아니요. 1회(초범)도 전면 제외입니다. 무면허, 교통사망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은 모두 제외.
효과 벌점 삭제, 정지·취소 절차 진행 중이면 중단, 정지 기간 중이면 남은 기간 면제, 취소로 결격기간 중이면 결격 해제 후 시험 응시 가능(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선이수).
주의 특별감면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이미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벌금 납부의무는 유지됩니다.
참고: 형사범에 대한 법무부 특별사면·복권은 별도 공고(개별 명단 조회 서비스 없음).
👉 특별감면 본인조회·교육 예약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
전화 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평일 09:00~18:00). 개인정보 보호상 본인 확인만 가능. 인터넷 조회 권장.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벌점 보유 운전자를 위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 바로가기
www.koroad.or.kr
2) 음주운전 관련 핵심 Q&A
Q. 음주운전도 올해 8·15에 사면되나요?
A. 아니요. 음주 1회(초범)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초범이면 가능”이라는 글을 봤는데요?
A. 오정보입니다. 이파인 Q&A에 명확히 ‘1회도 제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조회로 확인하세요.
Q. 특별감면이 되면 벌금·과태료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정지/취소·결격)에 한함. 형사·질서벌은 별개입니다.
Q. 8/15 전에 운전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효력은 8/15 00:00부터. 그 전 운전은 무면허 등으로 추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조회 방법 (본인 확인 필수)
- 이파인(교통민원24) 접속 → 간편/금융/공동인증 로그인 → 조회 > 특별감면 대상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도움말: ‘특별감면대상확인’ 안내 - 우편 통지 — 정지·취소 진행 중 처분이 특별감면으로 철회되는 경우 개별 통지.
- 전화 — 182(평일 09~18시) 본인 확인 후 문의. 혼잡 가능 → 온라인 권장.
- 방문 —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 후 직접 확인(전화로는 개인정보 보호상 확인 불가).
4) 면허 취소자: 결격기간 해제 후 다시 따는 절차
특별감면으로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격기간이 해제되면 아래 순서로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반·6시간) 수강 —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이수 의무.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 예약: 도로교통공단 안내 - 운전면허 시험 응시 — 신체검사(적성), 학과, 기능/도로주행 등 일반 취득 절차에 따라 진행(면허종별·경력에 따라 상이).
절차·준비물 안내: 안전운전 통합민원 - 합격 후 면허증 발급 — 시험장 방문 또는 통합민원에서 발급 절차 진행.
중요: 정지/취소 집행 전 면제자는 1개월 내 교육 대상. 이미 취소 집행 완료된 경우엔 결격 해제 후 교육 이수 → 시험 재응시.
5) 8·15 일정 체크리스트
- 8/11 — 법무부 보도자료(형사 특별사면·복권) 공개
- 8/12~14 — 이파인 접속해 특별감면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8/15 00:00 — 효력 발생(정지 잔여기간 면제·절차 중단·결격기간 해제 등)
- ~ 9/15 — (해당자)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 이수,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
6) 자주 나오는 오해 바로잡기
- “사면되면 벌금·과태료까지 0원?” — 아니요. 행정처분에만 해당, 형사·질서벌은 별개.
- “음주 초범은 가능?” — 아니요. 음주 1회도 제외.
- “발표됐으니 8/15 전 운전 가능?” — 아니요. 효력은 8/15 00:00부터.
7) 출처(공식 안내)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특별감면 Q&A (적용기간, 제외사유, 교육의무·범칙금, 효력 시점)
- 경찰청 교통민원24 — 로그인 & 본인조회, ‘특별감면대상확인’ 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반·6시간)
- 법무부 보도자료(형사 특별사면·복권) — 정책브리핑(공식)
※ 본 글은 위 공식자료를 근거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건의 적용 여부는 본인조회로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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